안녕하세요! 2022년 출산을 앞두시거나 임신을 계획 중이신 예비부모님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아기를 키우는데 있어 육아휴직은 꼭 필요한 제도이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아이가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니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니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미리 숙지해두도록 합시다!
목차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성분들은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만약 25일만 휴가를 부여받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사항
2021년 육아휴직 급여 | ▶▶ 변경 ▶ ▶ | 2022년 육아휴직 급여 | ||
1~3개월 | 월 통상입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12개월 전 기간 | 월 통상입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사항을 위의 표로 정리해보았는데요, 2021년보다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기간동안에 받게 되고 25%는 복직하고 6개월 후에 일괄적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만약 150만원 상한금액으로 받는다고 하면 육아휴직하는 12개월동안 매달 112만 5천원씩 지급받고 복직하고 6개월 뒤에 450만원이 일괄지급됩니다.
또 하나 변경되는 내용 중 하나는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임신 중 휴직은 육아휴직 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3.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022년이 되면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인데,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 월 통상임금의 100% |
부 3개월 + 모 3개월 | 부모 각각 상한 월 300만원(총 600만원) |
부 2개월 + 모 2개월 | 부모 각각 상한 월 250만원(총 500만원) |
부 1개월 + 모 1개월 | 부모 각각 상한 월 300만원(총 400만원) |
엄마, 아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육아휴직 급여 또한 인상되는데 밤낮없이 육아에 몰입해야 하는 영아기 시절 육아가 가장 힘든만큼 이 제도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매달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1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한 달 이후인 2월 1일부터 1개월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 처음 신청하면 최대 14일 심사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급되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때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내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입니다.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자면 사업장에서 먼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신청에서 신청하시면 완료입니다.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가 참 힘든 일이지만 예쁜 짓하는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 힐링되는 때가 더 많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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