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2차 접수 안내 해드리고자 합니다. 1차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10만원이 지급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방역물품지원금인 만큼 꼭 신청하십시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2차 접수는 2월 14일(월)부터 시작되었는데 2차는 기존에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2차 접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목차
1.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이면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
-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 이하(음식, 숙박업, 학원 10억원, 소도매업 50억, 제조업 120억)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영업 중인 사업체
-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대상)
2.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기간
지금 2차 접수를 받고 있는데 2차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4일(월)부터 2022년 2월 25일(금)까지입니다.
3. 방역물품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소독수, 칸막이, 소독물티슈(일반 물티슈 불가), 자가검진키트, 비닐장갑, 라텍스장갑, 전해수기, QR코드 단말기 등을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내역에 대해 지급합니다.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수), 현금영수증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체가 소재해 있는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소기업, 소상공인은 서울방역물품.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 물품구입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파일은 최대 3개까지 업로드 가능)
- 대표자 신분증
간이영수증이나 품목 확인이 불가능한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2차 접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잘 확인하시고 증빙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가 부족할 경우 연락이 온다고 하니 한 번 신청 잘못했다고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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