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전달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에게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우 다수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다섯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퇴직 후 5년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거절할 수도 있고, 중간정산 횟수나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 /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봄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구비서류
(1)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해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가 필요하고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삭감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실시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계약서, 금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면책,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므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법원의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이 필요해요.
(4) 부양가족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부상 등으로 요양중이거나 요양 예정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요양필요 여부 확인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이 종류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부양가족 확인을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해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필요하고 주택구입 여부 확인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또는 건출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추가로 등기후에는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지급까지 1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해 받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신청시기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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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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