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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2022. 3. 1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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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주택연금 수령액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이란 본인의 명의로 집이 있으나 생활자금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내 명의의 집으로 과연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지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택연금 이해하기

    대한민국 국적의 만 55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도식도

    주택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공사에 방문하여 보증상담 후 보증신청을 하면 보증심사가 시작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 후 공사는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거래약정 체결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2.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 부부 중 한 명이 작고하여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고 평생동안 거주를 보장합니다.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연금을 받는 부부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했을 때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집값이 남을 경우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재산세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단점]

    • 물가상승률은 매년 상승하지만 주택연금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시 주택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고 해지 시까지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하며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1년 이상 집을 비울 수 없습니다.(질병치료, 자녀봉양의 이유는 제외)

     

    3.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입 가능

     

    4.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로 방문해주세요.

     

    주택연금 계산하기​

     

     

    예상연금조회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할 때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 구분, 주택 가격(시세 검색),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월지급금 지급기간, 인출한도 설정 금액을 입력하신 후에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급방식은 종신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 방식으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한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신 방식 : 월지급급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 방식 : 신청자가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 방식 :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월지급금 지급 유형도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 증가형으로 구분되는데 정액형은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 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이고 초기 증액형은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이며 정기 증가형은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 증액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일반주택 기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예시로 살펴보면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

    예를 들어 70세가 3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매월 92만 6천 원을 수령하실 수 있고 65세 기준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 255만 2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보이는 주택연금! 그러나 최근 특이하게도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집값이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주택연금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기 때문인데 해지를 생각하신다면 재가입했을 때 연금 수령액 상승분이 초기보증료 비용보다 많은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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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