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모두 읽어주시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겨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가족들끼리 다 확진되어 다 같이 격리하는 집도 많긴 하지만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로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의 돌봄이 필요해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목차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가족이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자의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 근거하여 무급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또는 부모님을 돌보아야 할 때 사용하는 건수가 늘어났죠.
2.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월)부터 2022년 12월 16일(금)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했더라도 정해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네 가지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사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등교/등원/통원 중지 등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개학 연기 또는 휴업, 휴교를 하거나 원격 교육을 시행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 제외)
-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바이러스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1일 단위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해당 휴가시기에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총 5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및 가족돌봄대상 가족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 장애인증명서
- 각 사유별 추가 입증서류(코로나 확진 서류 등)
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시기에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으셔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시고 간호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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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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