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작년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원래 이 제도는 2021년까지만 유지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21년에 이미 신청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던 사업장들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잊지말고 신청기한 내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그럼 올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보조금입니다. 2018년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2. 신청 및 지원기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1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6개월간 지원됩니다. 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나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3. 지원대상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 보수의 상한금액이 작년보다 높게 변경되었습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23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105,600원 미만의 보수를 받고 근무할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자 규모의 경우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4. 지원금액
22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원이 지원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과 근로일의 구간별로 지원됩니다.
5. 지원금 지급시기
22년 1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개월 고용기간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21년 12월 근로분에 대해서는 22년 1월 25일 화요일 전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6. 신청방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1년도에 신청했어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퇴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신청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차액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지원이 중단되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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