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2021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코로나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2022년 최저시급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지요. 2022년 최저시급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최저시급과 2022년 최저시급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최저시급을 알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사업주도 직원을 고용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니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 )
목차
1. 최저임금제란?
먼저 최저임금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勞社)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추이를 보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급격히 16.4%가 상승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었고 이로 인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모두 힘들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상승률은 이 시기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격동의 시기이긴 했었죠. 올해(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는데 과연 2022년엔 얼마로 인상되었을까요?
2. 2022년 최저시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021년보다 5.1% 상승된 금액이죠. 드디어 최저시급이 9,000원을 넘어섰는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1,914,44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2,300만원에 살짝 못미치는 수준이네요.
최저시급에 산입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②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이외의 임금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7%
④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업주 등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상승에 따른 부담이 발생해 사업장에서 오히려 고용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2022년 최저시급 계산기
2022년 최저시급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하나씩 클릭해서 입력하라고 하는 사항을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는데 설명히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 입력하시고 나면 사업주가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임금은 본인이 챙겨야죠!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과 2022년 최저시급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제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잘 확인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주께서도 2022년 최저시급을 파악하셔서 사업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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